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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의 LA 주방위군 강제 투입은 불법"
제9연방항소법원, 시위 진압 명분 기각
"지휘권 박탈 정당성 없어"
'보수 우위' 재판부서도 위법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일방적으로 배치한 조치는 불법이라는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일방적으로 배치한 조치는 불법이라는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P·뉴시스.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일방적으로 배치한 조치는 불법이라는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지사의 고유 권한인 주방위군 지휘권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23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강화 반대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미 실제 배치는 종료됐으나 법원이 1년에 걸친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월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반란진압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란 발생이나 정규 병력으로 법 집행이 불가능할 때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하에 둘 수 있다는 법률을 내세웠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니퍼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법률이 요구하는 두 가지 선결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입증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릭 밀러 판사 역시 위법 판단에 동의표를 던지면서 2대 1로 불법 결론이 났다. 트럼프가 임명한 또 다른 판사인 마크 베넷 판사만 행정부의 항소 취하 의사를 들어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연방대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일방 투입하려 했을 당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률에 명시된 '정규 병력'의 한계를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강력한 이민 통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번지자 워싱턴D.C.를 비롯해 오리건주 포틀랜드, 테네시주 멤피스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도시들에 잇달아 주방위군 배치를 강행했다. 이번 판결은 관할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재배치하려 할 때 하급심과 다른 재판부를 구속하는 주요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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