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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단…관세 정책 연속 차질
무역법 122조 근거도 인정 못 받아…중소기업 원고 승소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워싱턴=AP.뉴시스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워싱턴=AP.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 전략이 잇따라 사법부의 벽에 부딪힌 셈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해당 조항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2월 24일 글로벌 관세가 발효되자 중소기업들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불균형이나 달러화 가치 급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무역적자 시정 및 달러 가치 방어를 명분으로 삼아 글로벌 10% 관세를 전면 도입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무역적자 해소라는 목적이 무역법 12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측은 소송 과정에서 글로벌 관세 도입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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