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일부 제품 관세 대상 제외

[더팩트|황준익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의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150일 동안 10%의 종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미 동부 표준시 24일 0시 1분에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수입 관세 대상에서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는 신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특정 전자제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세계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무실(Oval Office)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 10% 관세안에 방금 서명하게 되어 영광이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 대법원 판결로 전 세계 10% 기본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 조치가 취소되자 즉시 대응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다만 이번 관세는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것으로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22조 외에 다른 관세 부과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와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301조 및 기타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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