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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1심서 韓 엄마 종신형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변호인,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
판사 "자살 생각 증거 없어"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44) 씨가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공판 중인 이 씨. /AP.뉴시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44) 씨가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공판 중인 이 씨. /AP.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44) 씨가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최소 17년의 가석방 불허 기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신체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투병했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정에서 경호원과 통역사 사이에 선 이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가 자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 씨의 변호인들은 2017년 남편의 사망이 그녀를 우울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해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헤럴드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당시 자살을 생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베닝 판사는 형량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이 확인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조건으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승인했다.

이 씨는 2018년 6∼7월께 뉴질랜드에서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2022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그해 8월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이후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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