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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율 관세 유예 1년 연장"…中도 24% 관세 유예
부산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트럼프 "'펜타닐 관세' 10%P 인하
中, 일부 美 농산물 관세 철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對)중국 고율관세 유예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이에 중국도 호응해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9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對)중국 고율관세 유예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이에 중국도 호응해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9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대(對)중국 고율관세 유예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등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홈페이지에 행정명령을 공개하며 10월 30일 대한민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미국과 중국은 역사적이고 중대한 경제·무역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합의에 따라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에 대한 강압적 수출 통제를 연기해 효과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공급망 주요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도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와 국민 복지에 필수적인 농산물 대규모 구입을 약속했다"며 이에 더해 중국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상응해 미국은 2026년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당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AP.뉴시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당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AP.뉴시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더해 4월에는 상호관세 34% 부과를 발표했고,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다시 1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상황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변하기 시작했다. 양국이 각각 115%P씩 관세를 철폐·유예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가 됐다.

이렇게 유예된 관세는 여러 번의 회의와 연장 끝에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 내용에 따라 20%였던 펜타닐 관련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도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중국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의 보복 차원으로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물린 조치를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중국시간)을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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