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행정부 주장 100% 확신"
"대통령은 관세 사용 비상 권한 가져야"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 온 상호 관세 부과 등 정책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 열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승리하면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패배한다면 우리는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 온 다른 나라들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금처럼 미국이 전 세계의 존중받은 적은 없다"며 "이 모든 것의 큰 부분은 관세로 인해 만들어진 경제적 안보, 그리고 관세를 바탕으로 우리가 협상해 온 유리한 거래들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백악관은 항상 '플랜 B'(대안)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보좌진으로서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의 영향력과 힘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보라"면서 "그는 전 세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세계적 갈등을 종식해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수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사실 올해만 해도 관세의 효과적 사용 덕에 재정 적자가 6000억 달러(약 868조원)나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된 것이 아닌, 차기 대통령과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비상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대(對)중국 '펜타닐 관세' 부과한 일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두변론 기일을 연다.
IEEPA는 이전까지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 부과나 자산 동결에 활용됐고,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낸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7900억원)로, 9월 30일 종료된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관세 부과의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참석 일정으로 무산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대리 참석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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