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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대법원 상고…신속 심리 요청
트럼프 행정부, 11월 구두변론 진행 요청
원고 측 "법원, 트럼프 손 안 들어줄 것"


미 NBC 방송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미 NBC 방송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

미 NBC 방송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의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러한 불법적 관세는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IEEPA가 대통령의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제공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장과 함께 신속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구두 변론이 11월 첫째 주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다음 주까지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장과 함께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속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현지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장과 함께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속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현지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사우어 차관은 요청서에서 "항소법원의 잘못된 결정은 영향력이 크고 민감한 외교 무역 협상을 교란했으며, 전례 없는 경제·외교 정책 위기를 예방해 미국을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법적 불확실성 속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진술서에서 "해외 무역 상대국과의 중요한 협상이 좌초되거나 미국의 더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해당 판결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이 내년 6월까지 지연되면 이미 7500억~1조 달러(약 1045조~1394조원)의 관세가 징수됐을 수 있으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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