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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9일 남은 트럼프, 또 '탄핵' 위기…불명예 안나
미국 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다. /AP.뉴시스
미국 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다. /AP.뉴시스

美 민주, '트럼프 탄핵안' 발의…재임 중 두 번째 탄핵 대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가 적시된 탄핵 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6일 의사당으로 난입해 의회를 점거한 초유의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동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책임을 물은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뒤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상원에서는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의석수 부족으로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 심판에 두 번이나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 하원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지난해 2월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7월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군사 지원을 약속하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다. 이번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 탄핵안이 가결된 인물로 오명을 쓰게 된다. 이미 그는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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