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명품 시계 선물 받고 세관 신고하지 않은 혐의
[더팩트|서울서부지법=김기범 기자] "막은 게 아니라 신발을 밟으면 어떡해요?"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공판 출석을 위해 나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사설 경호원들은 출석 전부터 마치 법원 내를 순찰 하는 듯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공판 후에는 취재진의 취재를 막으며 엉뚱한 핑계를 대기도 했다.

공판 전 경호원들은 취재진을 찾는 듯 두리번 거리거나 혹여 신분이 노출될까 마스크를 쓴 채 법원을 돌아다녔다. 취재진이 도착 후 장비를 꺼내 자리를 잡자 멀찍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후 1시 50분께 양 총괄 프로듀서가 도착할 때가 되자 맞이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검은색 마스크와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었다. 차에서 내리자 마자 경호원과 대화를 나눴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발견한 후 시야를 아래로 내린 채 최대한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입장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사진을 찍자 입장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이 어깨를 '툭'치며 입장했다.

이후 공판이 끝난 후 양 총괄 프로듀서는 <더팩트> 카메라를 의식한 듯 움직였다. 공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 틈에 몰래 차에 탑승하려고 보였으며 뒤늦게 취재진이 따라붙자 양 총괄 프로듀서의 사설 경호원들은 '철통 보안'을 보여줬다.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막았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며 온 몸으로 양 총괄 프로듀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취재진이 항의하자 "막은 게 아니라 신발을 밟으면 어떡해요?"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다가 차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곧바로 자리를 벗어났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 2806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13일 양 총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 씨를 알게 돼, 그에게 A사의 해골 무늬가 새겨진 시계를 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총괄 프로듀서가 건네받은 A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 1151만 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 810만 원이다. 이후 1억 1655만 원짜리 검정색 시계도 추가로 받았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양 총괄 프로듀서 측은 시계 업체에서 홍보를 부탁해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dkdl1380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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