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논리 정면 충돌

[더팩트|오승혁 기자] "평소와 같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5일 법정에서 ‘국회 혼란·시민 폭도’ 프레임을 고집했으나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은 평소와 같았다는 증언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민 업무관의 실제 진술은 계엄군·경찰의 국회 진입과 통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 상황"이었다는 방향으로 흘러 변호인단의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민 증인은 국회 비상대비 조직에 소속된 실무자로, 계엄 당일 국회 내부 상황을 상세하게 아는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 당일 국회로 온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하기 위한 신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민 증인은 "국회는 국가중요시설이고, 자체 경비 체계가 있다. 계엄 당일도 그 체계가 붕괴했다거나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느끼진 않았다"는 발언으로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엄 당일 TV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간 민 업무관은 국회 정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했지만, "출입구가 닫혀 있고, 경찰 병력이 앞에서 서서 인원들을 제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찾다가 6번 출구 옆 수소충전소 인근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며 "담 일부가 무너진 곳은 경찰이 지키고 있어 피했고, 경찰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넘었다"고 말했다.
민 업무관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인원들도 같은 경로로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보좌진이나 국회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실제로 국회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국회 직원이 아닌 사람도 함께 담을 넘었다면,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경내로 유입된 것 아니냐"고 묻자, 민 업무관은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시는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상태로,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이라며 "경계 중인 상황에서 담을 넘어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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