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일을 정해 증인소환장 송달 예정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불출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 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되는 상태며 (증인)소환장도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증인이 불출석하긴 했는데 불출석에 따른 형사소송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상목의 경우는 다시 기일을 정해서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다" 또 "저희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조치도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예컨대 현역의원이라서 체포동의가 필요할 때는 맞춰서 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은 1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증인신문은 17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dkdl1380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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