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퇴근길서 "굿바이 앤 씨유" 인사 이어 법적 행동 들어가

[더팩트|오승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1일 이 전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본인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됐고 본래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고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앞둔 29일에도 "방미통법은 오직 이진숙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전날인 30일 저녁 방통위원장으로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굿바이 앤 씨유(Goodbye and see you)"라고 인사한 이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 종료 다음날인 이날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이날 새로 출범했고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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