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사용 방법 등 총정리

[더팩트|오승혁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닌,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1인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정부 발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2차 소비쿠폰, 누구에게 지급되나?
A. 국민 90%가 대상이다. 다만 상위 10% 약 506만명은 제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선별했다. 정부는 우선 고액 자산 보유 가구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시세 4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수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초과하는 가구와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더해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높은 순서대로 약 258만명을 추가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22만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소득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
A.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연소득 약 7450만원 이하, 2인 가구 1억1200만원 이하, 3인 가구 1억4200만원 이하, 4인 가구 1억7300만원 이하, 5인 가구 2억300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인원보다 1인 많은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Q.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
A.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볼 수 있다.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A.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제도를 적용한다.
성인은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다만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수령 방법은 1차 소비쿠폰 때와 동일하다.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해 해당 카드로 받거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이는 지자체 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Q. 어디서 쓸 수 있나?
A. 1차와 동일하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제외,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생협 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Q. 군 장병, 거주 불명자도 신청할 수 있나?
A.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지자체에서 신청·사용 가능하다. 거주 불명 등록자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출산·혼인 등으로 가구가 바뀐 경우는?
A. 6월 18일 이후 출산·혼인·이혼으로 가구 구성이 달라졌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A. 일부 가능하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A. 110 국민콜, 1670-2525 전담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가 있다. 또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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