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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헬멧 없다”…경찰 진입 지연에 피의자는 이미 탈출 [이슈클립]
4일 송도 총기 살인 사건 당시 무전 공개
총격 대응 장비 부재 및 총기 발사 어려운 상황 문제


인천 송도서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산탄 2발을 피해자 가슴을 향해 발사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SNS 갈무리
인천 송도서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산탄 2발을 피해자 가슴을 향해 발사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SNS 갈무리

[더팩트|오승혁 기자]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부자 총격 사건’ 당시 경찰 무전 녹취록이 공개됐다. 경찰이 방탄 헬맷과 방탄 장비 부족으로 내부 진입을 지체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초동 대응 미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송도 총격 사건 당시 경찰 무전 녹취록에는 경찰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확보하고도 진입하지 못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관할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방탄복·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내렸다. 7분 뒤에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방탄 헬멧이 없고, 방패도 방탄 방패가 아니다"라며 진입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지구대 팀장은 "비밀번호는 알고 있지만, 피의자가 사제총을 장전한 상태라 진입이 어렵다"며 특공대 투입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지만, 경찰은 "혹시라도 피의자가 튀어나올까봐 잡고 있었다"고 상황을 보고했다. 결국 특공대는 신고 72분 뒤인 오후 10시 43분에 진입했지만, 피의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현관문 잠금장치는 부서져 있었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피의자가 없었다"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진입을 주저하는 사이 피의자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탈주한 것이다.

신고자가 두 번째 경찰 신고에서 가해자 위치를 묻는 말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린다"며 ‘방 안에만 있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경찰이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다.

피의자 A(62)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송도동 33층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피의자의 위협을 피해 화장실로 몸을 숨긴 상태에서 112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총기 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극적 진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의자의 탈출 여부에 대한 CCTV 확인이나 휴대폰 위치추적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진입 장비 부족과 판단 지연이 피의자 검거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 무전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아버지가 사제총을 들고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특공대를 빨리 보내달라"는 현장 경찰관의 요청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연수경찰서는 "초동 대응 적정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A 씨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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