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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2계4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3명 비리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통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비리의혹과 관련해 1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끝에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방았다.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승민 회장. /송호영 기자(현장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비리의혹과 관련해 1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끝에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방았다.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승민 회장. /송호영 기자(현장풀)

[더팩트 l 유병철 전문기자]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비리의혹과 관련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체육시민연대 등에 따르며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2계4팀)는 유승민 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복수의 고발자들에게 통보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승민 정해천에 대해 인센티브 관련 엄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선발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해서도 유승민 김택수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미국리그 견학, 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오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향후 체육계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반면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자들은 경찰이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로 유승민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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