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 석방
[더팩트ㅣ인천구치소=이성락 기자]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달 7일 수감된 지 4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선호 씨는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선호 씨는 24일 오후 3시 5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옆문으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선 이선호 씨는 이어지는 질문에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K5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앞서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만7000원도 명령했다.
이선호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지속 전했다. 판결 역시 이선호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이 매우 크다.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추가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고, 가지고 온 대마가 실제 유통돼 사용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아내와 가족, CJ그룹 임직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뒤 "이 사건을 통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잘못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이선호 씨는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됐다.
이선호 씨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지난달 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긴급 체포된 이선호 씨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는 등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이선호 씨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으로 CJ그룹 후계자다. 현재 CJ제일제당 소속 부장으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생인 이선호 씨는 미국 콜럼비아대에서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 사원으로 입사, 후계자로서의 첫발을 뗐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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