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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하도급 관리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전면 개정…공공·민간사업 이행 관리
공동도급 49%·하도급 70% 권장…내년 1월 하도급 관리제 시행


여수시가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하도급 관리 강화에 나선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여수시가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하도급 관리 강화에 나선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여수시가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하도급 관리 강화에 나선다.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참여와 하도급 물량 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수시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사업을 구분한 투트랙 관리체계다.

공공사업은 발주부서가 직접 하도급 이행률을 점검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민간 대형사업은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와 지역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역업체 참여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권장 기준도 마련했다.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을 권장하고,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 및 지역 근로자 고용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의 결과를 인가조건이나 협약서에 반영해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도 강화했다. 부실·불법 거래와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 상생에 기여한 외지 건설업체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대형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점검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사업까지 확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이행 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실제 수주와 하도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이행 관리에 달렸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가 주목된다. 법령상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권장 기준과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도 과제다.

여수시는 다음 달 중 '202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관련 부서에 통보한 뒤 내년 1월부터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도급과 하도급 참여 확대가 지역 자재 구매와 장비 임대, 근로자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 자본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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