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말까지 농촌 곳곳에 방치된 폐비닐을 1㎏당 최대 160원, 폐농약 용기는 개당 최대 100원의 보상금을 주고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수거 보상금은 농가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분리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받을 수 있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1㎏당 80~160원, 폐농약 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 소각·매립 단속도 강화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보상금 지급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9월까지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1만 2551t, 폐농약 용기 358만 8000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 맞춰 매년 상반기(2~5월)와 하반기(11~12월) 두 차례 진행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과 농촌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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