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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소방본부, 수확철 농기계·영농부산물 소각 화재 예방 당부
전남광주시 소방본부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자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광주시 소방본부
전남광주시 소방본부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자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광주시 소방본부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 소방본부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8일 전남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지역에서 농기계 화재 2건, 영농부산물 소각 화재 3건 등 모두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영광군 불갑면과 22일 신안군 압해면에선 벼 수확 작업 중 콤바인에서 불이 났다.

또 20일 고흥군과 23일 함평군 손불면·담양군 봉산면에선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주변 농경지나 산림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특히 수확 후 남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콤바인 등 농기계는 배기구 주변에 쌓인 볏짚이나 먼지 등 가연물에 불이 붙거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후 엔진룸과 배기구 주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영농부산물은 야외에서 태우지 말고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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