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정 전반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시는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과 부시장,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아동 친화 도시 중점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교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행정 전반에 아동의 관점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에 앞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다짐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이를 통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정 현장에서 아동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교육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제시하는 4대 기본권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의 기본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시계획과 교통, 안전,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아동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선 행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권리 존중 방안도 함께 다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의견을 고려하는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실현할 수 있다"며 "행정의 전 분야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관점을 먼저 살피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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