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주남현 기자] 제주도 제주시는 한림읍 한림상로 110번지 일원을 중심 구역으로 하는 '한림상가타운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관련 법령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현장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목형상점가로서의 적합성이 충분히 인정돼 추진됐다. '읍면동 현장 중심 협업'을 통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4월 1일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주관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를 열어 골목형상점가 제도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 상권 발굴을 위한 읍면동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림읍에서 유망 상권을 발굴·추천했으며, 제주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와 실무 협의, 예비상인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10월 21일 최종 지정 신청서 접수와 현장 점검을 마치며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상권 발굴을 계속 이어나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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