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승용차 750대와 화물차 150대 등 총 9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차량 성능과 종류에 따라 전기 승용차에 최대 928만 원, 전기 화물차에 최대 168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를 처음 구매하는 청년과 차상위계층 이하 시민은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다자녀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영업용 택시 구매자에게 2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전환 지원금도 지급한다.
전기 화물차 구매자 가운데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시민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로,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전기 화물차는 오는 30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다음 달 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전기 승합차와 수소전기차는 제외됐다.
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3637대와 전기 화물차 356대 등 총 3993대에 구매 보조금 33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보조금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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