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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2억 2080만 원 지급…1년 새 2배↑
2026년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2026년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로만 1472건에 2억 2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 655건, 655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도는 지난해 처음 기후보험을 도입해 같은 해 4월 11일부터 시행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도는 보험기간 종료 뒤에도 지급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난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고,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의 매체를 활용해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이달 21일 기준 모두 2만 5941건, 7억 5220만 원에 달했으며,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에 2억 2080만 원, 감염병 진단비 85건에 17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에 1650만 원,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에 1200만 원, 온열질환 입원비 13건에 13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에 60만 원 등을 기록했다.

올해 기후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이다.

도는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보장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보장하며,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장 요건에 따라 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가을철 야외활동에는 긴소매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기후보험의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 사고도 보장한다.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15만 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한랭질환 진단비로 298건에 2980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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