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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 신청 접수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 이의 있는 시민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등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례 이의신청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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