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13일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증가한 가운데 저가 수주 경쟁으로 식재료 검수·보관 등 위생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이다.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정기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식품 안전 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서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거래명세서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 보관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미신고 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무허가 식재료를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보관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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