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수원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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