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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주택 보증금 1억 원 이하 24개월 임대 계약자 대상…9월 현재 중개보수 9200만 원 지급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중개보수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9월말 기준 381세대에 92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수혜 계층을 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325건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부평구가 79건(21%)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75건(20%), 서해구 67건(18%) 순으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 신청이 활발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99건·26%), 아파트(92건·24%), 오피스텔(72건·19%)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18~39세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올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라면 실제 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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