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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앵커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 본격적으로 시행
첨단전략기업 투자·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 지원
1000억 원 이상 투자·300명 이상 고용 기업 특별지원 가능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흥시는 1일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고 투자 규모와 신규 고용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시흥시를 첨단산업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의 투자 단계부터 고용 창출과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흥시 외 지역에 있는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흥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치기업에는 본사·공장·연구시설의 신·증설과 이전에 필요한 투자비 일부가 지원된다. 신규 건축 기업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장비 구매·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물 취득비와 장비 구매·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5억 원이다.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보조금도 새로 마련됐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하면 1명당 월 7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총 1억 원이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투자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시흥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 연구소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 투자가 지역 내 고용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시흥시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투자를 계획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투자계획에 맞춘 상담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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