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가 법정요건을 충족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지난 8월부터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진행했으며, 토지등소유자 약 78%가 동의해 법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넘어섰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으나, LH가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 주민동의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사업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는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공동시행자 지정과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민간공동시행을 위한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며 "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소제동·가양동 일원 35만 1535㎡ 부지에 공동주택 374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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