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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음식점·축산물 위법 행위 업소 9곳 적발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리 위법 행위 업소 9곳을 적발했다.

22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항만·역 주변과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내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2곳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판매업소 1곳이 적발됐다.

또한 음식점 5곳은 소고기, 닭고기와 두부, 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1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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