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수원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16일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027년 생활임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1만 700원의 118%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적용 대상은 수원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의 위탁사업 및 공사·용역 수행업체와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 등 2000여 명이다.
시는 또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기간에 따라 8.5~10%의 보상률을 적용해 최소 38만 원부터 최대 24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 일수에 따라 산정하며,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