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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추석 명절 수산물 구매 부담 낮춘다…상품권 환급 행사
당진전통시장·장고항·한진포구서 진행

당진시 2026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당진시
당진시 2026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추석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진전통시장과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진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와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도 10월까지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당진시 2026년 당진사랑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당진시
당진시 2026년 당진사랑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당진시

구매 금액에 따라 △2만 5000원 이상 5000원 △5만 원 이상 1만 원 △7만 5000원 이상 1만 5000원 △10만 원 이상 2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당진시는 추석을 앞둔 19일과 20일에도 환급 행사를 운영해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관광과 함께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사 비용이나 수산물 외 품목 구매 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어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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