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장외발매소, 지역 상생 도움 시설 활용 기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지역 상생 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시설 가운데 경마와 관련이 없는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지원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 행위에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공간을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 시설에 한해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마와 관련이 없는 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경마와 무관하게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된 문화복지 공간이라면 장외발매소와는 별개로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 원칙은 지키되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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