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0원으로 확정하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2090원보다 660원(5.5%)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정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050원(약 19%) 높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66만 4750원이다.
생활임금은 화성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한다.
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화성형 공정수당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는 화성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8.5~10%의 보상률을 적용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인다.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60만 5000원이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공정수당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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