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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은 충남도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 문제 제기…"법·요건 갖췄나"
청년 예산 증가에도 일자리·주거 예산 감소 지적
"입법예고 단축·조직 설치 기준 미충족 설명해야"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재은 의원이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재은 의원이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윤재은 충남도의원이 충남도의 '충효예기획관' 신설을 둘러싼 입법예고 절차와 조직 설치 요건, 재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청년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며 정책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윤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 계룡)은 3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9기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과 관련해 충효예기획관의 조직·법적 절차 및 재정 문제를 짚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늘 질문은 박수현 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조직개편 과정의 입법예고 절차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충남도 집행부 정원이 기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상 추가 소요경비를 입법예고에 명시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조례와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인 상황에서 이를 4~5일로 단축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3개 과로 구성돼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 요건에 미달한다"며 "예외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의 업무 규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좌기관인지 집행기능을 가진 기구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의원은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영역"이라며 "이를 충효예라는 틀로 편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정원 증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재정부족액을 1조 30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런 재정 상황에서 집행부 정원을 56명 늘린 것은 '고통분담'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청년정책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2026년 충남도의 청년 관련 예산이 약 5063억 원으로 전년보다 506억 원 증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분야 예산이 약 107억 원, 주거 분야 예산이 약 6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문화 분야의 예산 증가분에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비 등 인프라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단순한 총액 증가만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라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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