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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농업 규제자유특구' 선정…전기 농기계 실증
아산·홍성·예산 2.927㎢서 충전 시스템 안전성·성능 검증
2027~2030년 89억 원 투입…전남·광주·전북과 광역연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전기 농기계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공급망과 연관된 규제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실증하는 방식이다. 충남도는 전남광주시, 전북과 함께 스마트농업 분야에 참여한다.

도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아산·홍성·예산 일원 2.927㎢에서 전기 농기계용 충전시설과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 등을 포함해 총 89억 원이 투입된다.

규제 특례를 활용해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시스템을 실증하고, 충전과 농작업 과정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충남대가 실증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3개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실증 이후에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업화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내포농생명집적지구의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사업과 연계해 전기·친환경 농기계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기 농기계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포농생명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기계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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