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가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차단은 물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구월2지구는 인천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원에 약 220만㎡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1만 599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이 대규모로 개발되는 구월2지구의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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