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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추석 명절 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ㅣ평택=박아론 기자] 경기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평택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등 모두 80명을 배치한다.

정비 기간 주요 도로 인근과 중심 상가 일대 현수막이나 풍선 광고 등 불법 광고물을 파악한다. 이어 자진철거 등 안내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연휴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정비를 추진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명절 이후에도 상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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