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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제외 대상서 삭제
"정부·국회 협력 강화하고 균형발전 높일 것"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함께 추진해 정부와 국회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 의원. /박헌우 기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함께 추진해 정부와 국회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 의원.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내 성평등가족위원회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7일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과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 등 여러 부처와 협의·조정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그동안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부처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은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도 세종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 정부와 국회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부처와 함께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많은 부처임에도 여전히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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