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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커피·패스트푸드점 얼음 검사…1건 세균 수 '기준 초과'
대장균·살모넬라는 모두 불검출…기준 초과 업소는 기관 통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제빙기 얼음을 검사한 결과, 93건 가운데 1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93곳에서 제빙기 얼음을 수거해 세균과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결과 92건은 기준에 적합했으며, 대장균과 살모넬라는 93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1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인 1000 CFU/mL를 넘은 1700 CFU/mL가 검출됐다.

세균 수는 특정 식중독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존재하는 일반 세균의 수를 측정해 제조·포장·보관·유통 과정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업소의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담당 기관에 검사 결과를 즉시 통보했다. 담당 기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문수경 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 얼음의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식품 소비 특성을 반영해 도민이 자주 접하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식용얼음 안전검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용얼음 안전검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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