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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남구, '적극행정 보호관제' 도입…공무원 법적 분쟁 지원
감사·징계·고소·고발 때 보호관 지정…기획실장이 역할 맡아

전남광주시 남구청 전경. /전남광주시 남구
전남광주시 남구청 전경. /전남광주시 남구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남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 법적 분쟁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한다.

남구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뒤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했음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보호관을 지정해 관련 절차와 대응 방향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관은 적극행정 책임관인 남구 기획실장이 맡는다.

남구는 사안별로 적극행정 해당 여부와 업무 추진 과정을 살펴 공무원에 대한 권익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

업무의 공익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당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때 가능하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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