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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발표…제3자 양육 가정 선제 보호
신고부터 사후점검까지 전면 개편…위기 아동 선제 보호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제3자 양육 가정과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분리 보호, 사례 관리,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이 '아동 안전 최우선 체계'로 개편된다. 교육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보호망 밖에 놓인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모 대신 지인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월 1회 합동 점검회의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조부모 외 제3자와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아동을 별도 추출해 위기 상황을 파악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와 현장 점검이 즉각 이뤄진다.

장기간 비공식적으로 제3자가 양육해 온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와 연계해 관리 공백을 없애고 장기 미인정 결석(홈스쿨링) 아동은 분기별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한다.

또한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반복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즉각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현장에서 분리되지 않은 위험 의심 아동은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통해 24시간 이내 1차, 72시간 이내 2차 점검을 거쳐 경찰과 분리 여부를 재논의한다.

천안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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