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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교권침해 조사 '학교 밖 전문가'가 맡는다…갈등은 조정으로
사안조사관 10명·갈등조정관 100명 선발 추진…"교권 보호와 교육적 해결 병행"

11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사안조사관 및 갈등조사관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갖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11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사안조사관 및 갈등조사관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갖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갈등 조정을 학교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는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교육청은 11일 '교권보호를 위한 사안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제19대 충남도교육감 공약사업인 '교권보호관 추진'의 후속 조치다.

충남도교육청은 그동안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 교원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은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면 교육청이 전문 조사관을 파견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교권침해 사안조사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안조사관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 또는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약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교권침해 사안을 둘러싼 억울함이나 오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도 별도로 마련한다.

교원과 보호자 등 교권침해 관련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갈등조정관'을 도입한다. 갈등조정관은 약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갈등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억울함이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처벌이나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추진단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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