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자릿세·외국인 차별요금도 점검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본격적인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의 음식점·숙박업소를 특별 점검한다.
휴가철 성수기를 틈탄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불공정 상행위를 차단해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시군별로 상인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피서객들의 불만이 잦은 바가지요금 사례에 초점을 맞춰 계곡이나 해변 등 공공장소에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별도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차별 가격 등을 점검한다.
도는 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관계 기관과 현장 조사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권주성 도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라며 "상인회와 시군이 적정 가격 유지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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