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나섰다.
대덕구는 6일 구청 청렴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로, 이들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현장에서는 응급상황을 가정한 실습이 함께 이뤄져 참가자들이 상황별 대응 절차를 직접 익히고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응급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익힌 지식과 경험이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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