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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법정출연요율 현실화해야"…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촉구
한시 인상 종료로 연간 약 1000억 원 보증재원 감소 전망
"보증 규모 대비 출연요율 낮아…정부·지자체 부담 커질 우려"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4일 충남신보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지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법정출연요율이 0.07%에서 기존 0.05%로 환원되면서 연간 약 1000억 원의 보증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충남신보는 전망했다.

충남신보는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아 출연금 수입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45조 6000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크지만, 출연요율은 정책 기능과 보증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신보는 최근 5년간 법정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누적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2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24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점을 근거로 금융회사의 출연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할 재원이 부족해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신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하한을 0.06%에서 0.1%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신보 관계자는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는 금융회사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필요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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