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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액 85억 원 추징
피상속인 2156명 총 3228건 적발…84억 7400만 원 찾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인식 부족·신고 기한 오인 등 이유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최근 5년간 부동산 상속 개시 이후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피상속인 2000여 명으로부터 85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 7400만 원을 발견했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 5482명(총 5만 2090건)을 정밀 조사해 이 같은 누락분을 추출했다.

주요 누락 사유는 법정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로 확인됐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들의 세법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 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못했고 조사에서 적발돼 58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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