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 제안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 구역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하다.
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한다. 보조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시는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주민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주민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조례는 오는 8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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