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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필수조례 343건 정비…정비율 95%
경기도청·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 등이 모여 있는 '경기융합타운'의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 등이 모여 있는 '경기융합타운'의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법령에서 의무화한 '필수조례' 정비를 95%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남은 과제를 집중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모두 361건이다. 이 가운데 343건 정비를 마친 상태다.

현재 미정비로 분류된 18건 가운데 6건도 이미 조례 정비를 마쳤지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6건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법제처에 정비 대상 제외를 요청한 상태다.

이 12건이 반영되면 정비율은 98.3%까지 높아진다.

실제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2024년 6월 78.7%에서 지난해 89.3%, 올해 95%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미반영된 조례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게 법제처와 협의하고, 남은 필수조례 제·개정 절차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필수조례는 도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법제처와 사업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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