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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희 천안시의원, 의원 연구모임 조례 개정 대표 발의
소규모 연구모임 가능…다양한 정책 연구 활성화 기대

이교희 천안시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이교희 천안시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교희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이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모임의 구성 기준을 현행 '7인 이상'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최소 7명의 의원이 참여해야만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어 전문 분야나 특정 정책을 연구하려는 의원들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연구와 심도 있는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최소 구성 인원을 3명으로 완화하고 최대 인원을 7명으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의원들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입법 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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